일상정보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노리마마 2023. 4. 18. 14:30
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자동 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함)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제외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청소년 일반 : 교통카드 - 1,010원 , 현금-1,100원

청소년 마을버스 : (지역별상이함) 교통카드-880~950원 , 현금 900~10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조금씩 인상되는 교통비를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거주 기한 제한은 없다.

 

지원금 지급 일정 : 연 2회 지급으로 상반기는 7월1일부터 15알까지 선청받아 9월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됨. 하반기는 다음해 1월2일부터 2월15일까지 선청받아 3월중에 심사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됨. 지급된 지역화폐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 업체에서 사용 가능함.(대형마트, 백화점등 연매출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수 없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시 사전필수 준비사항

온라인신청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청소년 가입시 인증서가 없을시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가입 가능함.

인증서가 있는경우 대리인도 가입 가능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