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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합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었는데 올해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대비 지원수준을 확대했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렸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일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인데 이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일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으로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청년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 이탈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1,200만원)지원받게된다. 단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요건이 충족되야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이라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절차 안내 ]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 지급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심가 및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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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중단 사유(권고사직) ]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한 청년을 권고사직하거나 회사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이유로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인원감축은 청년뿐아니라 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지원금 지급기간까지 불가한 점 참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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