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만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000원지원하였고 올핸 15만명을 지원예정임.
청년대중교통비 개요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19~24세(98.1.1~04.12.31)인 청년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3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이며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줌.
가능한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로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카드번호 101로시작)
후불교통카드는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우리카드사용자는 BC카드, 우리 선택)
대상교통수단으로는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지하철만 가능함.
지급시기는상반기 23년7월, 하반기 24년1월 예정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transportationFee/self_check_step
[제외대상]
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사람
유의사항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캐시비, 카드번호 1040으로시작, 카카오 모바일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카카오페이,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카드는 등록불가함.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만 마일리지 적립가능하고 하나BC로고가 있는 경우 BC카드로 선택 후 신청해야 한다.
[문의처 : 콜센터 164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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