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자동 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함)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