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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24년도에 받아야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공제대상자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20만원~74만원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상자녀로 8세 이상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부중 한명이 60세 이상인경우 더 낮으 주택으로 이사한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 1억원한도 허용됨) 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게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독 공제금액(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일용근로소득제외)

연말정산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이 1년동안 소비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현금영수증, 청약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들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데 25% 미만으로 소비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재하기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조정된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울 과세표준 일부가 개정 되었음)

과세표준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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