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소득세신고방법

 

 

매년 5월이 되면 애드센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데요 애드센스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국제청에 신고하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익이 발생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불할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수익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은 3.3%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되므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400만원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을 신고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구글에서 달러로 송금해주지만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원화로 환전을 해서 입금해줍니다. 그날의 환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입금내역과 비교해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다음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은행에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1. 사업자신고 또는 기타소득신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 후 정기신고 을 클릭합니다. 연간 2,400만원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2,400만 미만이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가 있으면 광고대행업(743002) 사업자가 없으면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의 업종코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세금감면이 가능하므로 추천합니다. 수입발생이 천만원단위일 경우에는 지출 증빙 서류등이 필요하므로 신고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의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소득과 근로소독 신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할때에는 사업소득 정보를 입력 후 사업장 추가를 누르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정정/삭제를 클릭 후 지난 해 총 수입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하고 입력완료를 누르면 완료.

직장인이라면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하고 뜨는 팝업창에 근로소독 정보를 클릭 후 적용하기 눌러주면 연말정산(공제)불러오기 팝업창에서 정보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캡처하여 증빙서류로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