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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1.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걱적으로 할 것
4.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절차순서
1. 실업상태인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잔여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2.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함.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단. 수급 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후 신청불가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질병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6. 구직급여 지급만료 후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할 수 있음.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이수→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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