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1. 180일 이상 근무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걱적으로 할 것4.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절차순서 1. 실업상태인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잔여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2.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함.3.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단. 수급 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4. 수급자격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