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와 한도 증액을 해주는 주택 금융상품이며 내년 1월부터 새행됩니다.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확인해보면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27조로 설정되었는데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초저금리 1~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중으로 판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등 대출 신청이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1.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순 자산 5억600만원이하일것(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억6100만원이하부터) 3. 부부합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