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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정안
    연말정산

    1.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와 함께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녀 양육 가구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복잡한 세법 용어는 빼고,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줄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를 키운다면? "공제 금액이 확 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의 상향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35만 원 → 55만 원
    • 셋째 이상: 1명당 30만 원 → 40만 원
    • 초등생 학원비 공제: 이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미취학 아동 한정에서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이던 한도가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청년 &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 근속이 곧 돈입니다" 💰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혜택입니다.
    • 내일채움공제 요건 완화: * 중소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 시 받는 소득세 감면(50~90%) 혜택의 가입 기간 조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5년을 채우기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연 200만 원 한도)받는 제도가 지속됩니다.


    3. (추가) 혼인·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보너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생애 첫 결혼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받은 성과급이나 지원금은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제한이 폐지되어, 이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약표로 보는 2026 연말정산 주요 변화

    개정안
    2026년 개정안

     

    5. 마치며 💡

    이번 2026년 연말정산은 정부의 강력한 출산 장려 의지가 반영된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빙 서류를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혼인신고 시점이나 자녀 연령에 따른 공제 확대분을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제공되니, 미리 로그인 정보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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