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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와 한도 증액을 해주는 주택 금융상품이며 내년 1월부터 새행됩니다.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확인해보면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27조로 설정되었는데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초저금리 1~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중으로 판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등 대출 신청이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1.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순 자산 5억600만원이하일것(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억6100만원이하부터)

3. 부부합산소득 1.3억 이하

4. 취득주택가액 9억원 이하일것(전세경우 보증금 기준 수도권5억원/지방4억원이하)

5. 혼인여부 무관(미혼모, 사실혼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안

신생아 특례대출 특이사항

1. 1.6~3.3%특례 금리는 5년만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한명당 0.2%추가 금리인하, 특례 금리5년 연장부여되어 최대 3명 최장 15년 받을 수 있습니다. 

2. DTI 60% 적용 (DTI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재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 즉, 소득이 적 경우에도 대출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 단,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3.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3년내 1개월 이상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직자는 복직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 복직이후 3개월 미만은 휴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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